협력업체 (명도소송 변호사) 선정 입찰공고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 제2019-06호
협력업체(명도소송 변호사) 선정 입찰공고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인가 이후 업무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협력업체(변호사)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장 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5-55번지 일대
3) 구 역 면 적 : 105,163.9 ㎡
4) 사 업 규 모 : 건축연면적 250,368.9㎡
5) 조합원 수 : 566명
※ 사업계획은 사업추진여건과 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방법 및 입찰자격
1)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공동참여 불가)
2) 선정방식 : 적격심사방식
3) 입찰자격
가. 공고일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나. 국토부고시 제12조 각 호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사항 없는 자
3. 입찰의 일시 및 장소
1) 현장설명회 : 입찰지침서로 갈음
2) 입찰마감:2019년 6월 11일 오후 2시까지
3) 제출방법 :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http://www.g2b.go.kr) 및 조합사무실을 통해 입찰서 제출
4) 제출서류 : 입찰지침서 참조
5) 개찰장소 : 조합사무실/누리장터(nuri.g2b.go.kr)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54, 2층)
4.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1)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2)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5.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1)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처리기준과 당 조합의 입찰안내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입찰관련 세부사항은 첨부된 입찰안내서에 의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조합의 사정으로
인하여 입찰일정이 변경될 수 있고, 선정과 관련한 조합의 결정에 대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그 밖에 사업시행자등이 정하는 사항
1) 입찰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입찰 안내서에 의하며 내용의 해석과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합의 결정에 따름.
2) 기타 문의사항은 당 조합 사무실로 문의.
조합사무실 :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 654, 2층 (TEL:02-911-7520/ FAX:02-911-7169)
2019년 6월 4일
장위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윤찬웅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