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관리(세입자포함)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
등록일 : 2019-08-29
조회수 : 1,221
추진위원회/조합명 : 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19-08-29
입찰명 : 이주관리(세입자포함)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
입찰마감일시 : 2019-09-06 12:00(정오)
입찰참가자격 :
1) 법무사법에 따른 법무사로 등록을 필한 업체 및 이주관리를 사업목적으로 하는 업체
2) 공동참여 : 법무사와 이주관리업체가 반드시 함께 공동참여(컨소시엄)하여야 함(단독 입찰참여 불가)
선정방법 : 적격심사 후 2개업체 이상을 총회에 상정하여 의결 선정함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