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조합설립을 위한 추정분담금 산정·검증용역) 선정 입찰공고
이촌동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공고 제2019-2호
감정평가업자(조합설립을 위한 추정분담금 산정·검증용역) 선정 입찰공고
우리 이촌동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협력업체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1월 12일
이촌동제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직인생략)
1. 사업계획의 개요
(1) 선정대상용역 : 조합설립을 위한 추정분담금 산정·검증용역
(2) 정비사업의 주요내용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동 203-38번지 외 139필지
나. 구역면적 : 23,543.8m²
다. 토지등소유자 수 : 506인(변경될 수 있음)
라. 건축(예정) 층수 및 세대수 : 지상35층 이하 / 859세대(변경될 수 있음)
마. 용도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등
2. 입찰의 일시 및 장소
(1) 입찰일시 : 본 공고일로부터 2019년 11월 20일 15:00까지
(2) 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직접 제출(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18길 16)
3. 입찰의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일반경쟁입찰
(1) 입찰자격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라 인가된 감정평가업자로서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자(컨소시엄 불가)
(2) 선정방법 : 배점표에 의한 평가점수 상위4개 이상의 업체를 총회에 상정하여 선정함
4.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 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①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당 추진위원회의 입찰지침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자격박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② 입찰관련 세부사항은 입찰지침서에 의하며, 추진위원회의 사정으로 인하여 입찰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③ 입찰참가자는 당 추진위원회의 선정기준 및 방법에 따르며,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개별적인 홍보를 할 수 없으며, 홍보를 목적으로 토지등소유자 및 위원·직원 등에게 사은품 등 물품·금품·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정 전·후 이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자격을 박탈함.
6.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에 해당하는 자
7. 그 밖에 추진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① 기타 내용의 해석과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함
② 문의 :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직접 제출(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18길 16)
(전화 : TEL)02-718-7727 FAX)02-718-7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