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전자입찰 재공고(긴급)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낙찰자는 계약체결시까지) 주된 사업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써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현재 도서관련 도·소매업 등록 또는 신고를 필한 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 직접생산증명서(데이터처리서비스) 소지는 기타작업(MARC 등) 해당하며, 지역제한 없음)
※ MARC 작업에 관해서는 재직증명서, 4대보험관련증명서와 사서자격증을 제출해야 함. 위 자격서류는 공고일 전일까지 등록·발급된 것에 한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공동수급체 포함)
다.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분류번호 5510151001(서적)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가능하며, 도서와 MARC구축작업의 동시 납품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업체는 도서납품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7호, 공동계약운용 요령)에 따릅니다. MARC 작업 업체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해야 하고, 동법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데이터처리서비스(8111200201)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해야 함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은 없으며 낙찰예정자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