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법무사) 선정 입찰공고
등록일 : 2020-04-22
조회수 : 1,141
추진위원회/조합명 : 신길역세권 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20-04-22
입찰명 : 협력업체(법무사) 선정 입찰공고
입찰마감일시 : 2020-04-29
입찰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 기준
1) 법무사법 등에 따라 자격을 갖추고 업무정지등 추진위원회에서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 제1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선정방법 : 전자입찰에 의한 적격심사방식을 통해 주민총회에서 선정함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