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매각금액 재산정 등 용역업체 입찰공고
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 제11호
임대주택 매각금액 재산정 등 용역업체 입찰공고
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매각금액 재산정 등을 위한 지명경쟁 입찰을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① 시 행 자 : 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② 위 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8번지 일대
③ 구역면적 : 43,938.00㎡
④ 건립세대수 : 879세대(임대132세대 포함)
2. 입 찰 명 : 임대주택 매각대금 재산정 및 계약체결 대행업무 용역
3. 입찰방법 : 지명경쟁입찰
4. 입찰자격 : ① 조합으로부터 지명경쟁업체로 통보 받은 업체 ② 엔지니어링 사업자 등록업체
③ 관련분야에 자격정지등의 행정처분 전력이 없는 업체.
5. 입찰일정
① 일시 : 2020년 8월 6일(목요일) 오후 02시
② 장소 : 조합사무실(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 11, 에이동 2층)
③ 제출서류 : 입찰지침서 참조
6.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1호(2018.02.09.제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에 따른다.
7.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① 입찰참여 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입찰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입찰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② 입찰관련 세부사항은 입찰지첨서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16조 1항에 따라 입찰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제16조 2항에 의한다.
8.그 밖에 사업시행자등이 정하는 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 입찰자격 박탈 및 선정을 취소하며, 계약 이후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업체의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은 당 조합의 결정에 따르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③ 현장설명회는 입찰지침서로 대체 하고, 부속서류 미제출시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 조합의 결정에 따른다.
④ 임대주택 매각금액 재산정 금액이 세대당 평균매각금액 148,000,000원과 같거나 낮은 경우, 일체의 용역
비를 지급하지 않으며, 또한 용역비가 기 지급된 경우, 해당 용역비 전액을 조합에 반환하여야 하고, 이에 대
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조합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353-1065,팩스 02)387-0094}
2020년 7월 28일
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