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추가대출) 금융기관 선정 입찰공고
사업비(추가대출) 금융기관 선정 입찰공고
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에서는 사업비(추가대출) 금융기관을 선정하고자 관련법령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① 사 업 명 : 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②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동 108-1 일원
③ 구역면적 : 73,645.4m² / 건축연면적 : 234,325.649m²
④ 건 폐 율 : 19.61% / 용적율 : 288.24%
⑤ 세 대 수 : 1,670세대(임대주택 305세대 포함) - 지상 35층, 지하 2층, 14개동
⑥ 추가대출금액 : 437억원 내외 (기존대출 1,572억원)
⑦ 대출이율 : CD+3.00% 이내
2. 입찰의 일시 및 장소
① 일 시 : 2021년 1월 4일(월요일) 오후 15시까지
② 장 소 : 입찰(가격)서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누리장터(http://g2b.go.kr)]의 전자입찰에
의하며, 그 외 입찰신청서류는 조합사무실(서울특별시 성동구 용답중앙11길 12, 3층)에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FAX 접수 불가)
③ 제출서류 : ‘입찰 지침서’ 참조
④ 개찰일시 : 2021년 1월 5일(화요일) 오후 17시(당 조합사무실)
3. 입찰방법 및 입찰자격
①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전자입찰을 통한 적격심사방식)
② 입찰자격 : 1. 은행법 또는 자본시장법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2. 당 조합의 기존 사업비 대출 금융기관(스탠다드차타드은행 및 롯데손해보험(주),
케이디비생명보험(주))의 동의가 가능한 금융기관
4. 현장설명회(입찰지침서 배포로 갈음)
①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배부된 입찰지침서로 갈음함.
5.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①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여
처벌을 받았거나, 입찰 또는 선정이 무효 또는 취소된 자(소속 임직원을 포함한다)
② 입찰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 선정 또는 계약이 취소된 자
6. 입찰참가에 따른 준수사항 및 위반시 자격 박탈에 관한 사항
① 입찰참여 업체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당 조합의 입찰
지침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조합에서는 자격박탈 등 처분을 할 수 있음.
② 입찰관련 세부사항은 입찰지침서에 의하며, 허위기재 및 참가자격 부적격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
7. 그 밖에 사업시행자등이 정하는 사항
① 입찰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입찰지침서에 의함.
② 접수된 서류는 일체 수정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음.
③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당 조합의 선정방법 및 기준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④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지침서 및 조합의 결정에 따르며, 기타 문의사항은 조합사무실
(☎ 02-2217-0194)로 문의 가능.
2020년 12월 24일
용답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상영[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