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4단지 개포유치원,초등학교 개축공사 시공사 선정 공사입찰공고(민간)
4.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항목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만 입찰참가 자격이 주어짐)
가. 2020년도 종합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액 공시(대한건설협회, 2020.07.30.),<토목건축공사업>에서 시공능력평가액(토건) 1,000억 이상과 시공능력평가액의 항목별 평가액 중 공사실적평가 380억 이상 동시 충족하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
다. 전기공사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마. 소방법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등록업체
바.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수급 가능하며,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 제출 조건
사. 공고일 기준 토목건축공사업 등록업체(대표사)는 최근 5년 이내 단일 신축공사(개축공사포함) ‘교육연구시설’ 또는 ‘공동주택’ 준공실적 연면적이 20,000㎡ 이상 보유한 업체
아. 회사채에 대한 신용등급 BB- 이상, 기업 신용평가등급 BB- 이상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업체(대표사만 해당)
※ 신용평가 기관은 조달청에서 인정하는 기관에 한하며, 신용평가 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함.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도 인정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서식 7>’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