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법무사)입찰공고
1.사업개요
①사업명칭 : 제기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②발 주 자 : 제기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③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288번지 일대
④구역면적 : 33,485.7m2
2.입찰방법
국토부 고시 제19조 제2항에 따른 전자입찰(일반경쟁)(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전자입찰 금액 기재방법 : 법무사보수표기준으로 할인한 비율을 반영한 입찰금액으로 기입한다
(예: 법무사 보수표에서 30%를 할인하여 70%를 받고자하는 경우 70원으로 기입함)
3.업체선정 대상 및 용역업무범위
①정비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무사업무
②조합 및 조합원관련 각종 등기업무(소유권이전, 근저당설정, 신탁등기, 소유권보존 등기 등)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이전고시 업무
④공탁, 송무업무 및 그에 부수된 업무
⑤조합 및 조합원 관련 법률자문 상담업무
⑥기타 조합이 위임하는 업무
4.입찰서류 작성요령 및 공통사항
①제출하는 서류의 규격은 A4(210*297mm)로 통일하고,업체의 대표자 명의로 제출하여야 하며,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고 조합에 귀속한다.
②제출한 서류는 조합이 요청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체의 수정, 보완, 교환 또는 변경할 수 없다.(단순한 오자, 탈자를 불문하고 일체 수정불가)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자격 박탈 또는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③입찰서류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 으로 하고 사본 제출시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입찰서류의 기재사항 중 삭제 첨가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하며,해당 용역의 실적 등 증빙을 요하는 기재사항은 증빙이 첨부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⑤ 해당 실적은 입찰공고일까지 계약된 것으로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것에 한하여 기재
하여야 한다.
⑥법인인 경우 법인성립일 이후 계약실적에 한하며, 합동사무소의 경우 입찰참여 법무사의 계약실적에 한정한다.
5.현장설명회는 본 입찰공고로 갈음함
6.입찰마감 일시 및 제출서류
①일 시 : 2021년 07월 28일(수요일) 15:00 (우편접수 불가)②장 소 : 조합사무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릉동 86, 2층
(청량리동)
③제출서류 : 협력업체(법무사) 입찰참가 신청을 위한 지침서에
의함.
7.선정방법 : 입찰지침서에 따름
8.기타사항
①해당 업체가 금번 입찰을 위하여 조합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선정 후에도 조합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 또는 허위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선정을 무효 처리함.
③각 업체별 선정방법은 당 조합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하며,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④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조합사무실로 문의하기 바람. (전화 :02-966-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