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용두1구역(6지구)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립용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당해 용역수행 관련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그 외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및 기타 사항 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입찰유의서) 등의 관련된 법령을 따름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아래 각 항의 자격을 갖춘자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 단, 공동도급(분담이행)의 경우 대표사는 ①항에 의한 사업책임기술자 소속업체이어야 함.
①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부문(도시계획)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이거나,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분야(도시계획)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②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업무신고를 한 건축사사무소
※ 공동수급협정서(협정서에 주계약자 및 참여업체별 지분율 명기) 및 합의각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공동도급 시 대표사는 가장 높은 참여비율을 확보하고 사업책임기술자 소속 업체이어야 함
※ 공동도급 시 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