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및 대의원 후보자 등록 공고문
마천1재정비 선관위공고 제2022 ? 02호
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및 대의원 후보자등록 공고문
2022년 5월 1일(예정) 실시하는 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및 대의원 선거일정 및 후보자 등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2일
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1. 선출인원 및 임기
① 조합장 1인
② 이사 5인 이상 8인 이내
③ 감사 1인 이상 2인 이내
④ 대의원 100인 이상 140인 이하
⑤ 조합임원(조합장, 감사, 이사) 임기 2년
2. 후보자등록기간 : 2022년 3월 3일 ~ 2022년 3월 17일 까지(오전 9시 ~ 오후 8시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3. 등록 자격 : 토지등소유자중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경우“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대의원의 경우
“2)”항에 해당하며, “3)”항의 추천요건을 구비한 자
※ 조합장은 선임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하여야 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에 한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
① 피선출일 현재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다만, 거주의 목적이 아닌 상가 등의 건축물에서 영업 등을 하고 있는 경우 영업 등은 거주로 본다.)
② 피선출일 현재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한 자
2) 대의원의 경우 선임일 기준 사업시행구역안에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
3) 다음 각 호에 따라 선거인의 추천을 받은 자(선거관리규정 제24조)
① 조합장 : 선거인 80인 이상의 추천
② 이 사 : 선거인 30인 이상의 추천
③ 감 사 : 선거인 50인 이상의 추천
④ 대의원 : 선거인 10인 이상의 추천
※ 조합장을 제외한 동일 또는 다른 직책의 후보자에게 중복추천 가능
4. 결격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조합 정관(안) 제17조, 선거관리규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5. 등록장소 : 마천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성내천로 33길 2, 2층(마천동)]
6. 후보자등록서류 : 관련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수령 및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가능
① 후보자 등록 신청서(규정 서식) 1부(후보자등록신청서에 후보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
② 추천서(규정 서식) 1부(추천서는 선관위 사무실에서 공식 배포된 양식만 사용 가능)
③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반명함판사진 2매
⑥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1부(거주 목적이 아닌 상가소유자의 경우 영업 등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⑦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등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⑧ 학력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후보자등록 신청서에 학력 및 경력 기재 시 제출)
⑨ 범죄사실조회 동의서 및 선거관련 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⑩ 선거관리규정 준수 및 피선거권의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약하는 서약서
*선거운동원이 필요한 후보자의 경우 선관위에서 선거운동원 등록신청서를 수령하여 작성 후 제출해야 함
*투개표 참관인이 필요한 후보자의 경우 선관위에서 투개표 참관인 신고서를 수령하여 작성 후 제출해야 함
7. 위 이외의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정관(안), 선거관리규정(안)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