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2009.02.19)
등록일 : 2009-12-10
조회수 : 6,425
추진위원회/조합명 :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09-12-10
입찰명 :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2009.02.19)
입찰마감일시 : 2009-02-25
입찰참가자격 : 가. 교통영향평가심의 업체
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한 교통, 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3개 분야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②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풍부한 경험의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교통기술사 자격취득 후 7년이상 실무)
③ 최근 3년간 서울시내 정비사업분야 교통영향평가 수행실적 5건(1,000세대이상 수행실적 2건 이상 포함) 이상인 업체
나. 문화재 지표조사 업체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기관)
다. 공원심의 업체
① 해당부문 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업체
② 공고일 이전 2년간 정비사업 공원심의용역과 관련하여 10,000㎡이상의 사업실적이 1건 이상인 업체
③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전문건설업 면허(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보유한 업체로서, 공고일 이전 2년간 해당 실적이 각각 30억 이상인 업체
라. 신설 또는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 업체(2개업체 선정)
① 국토해양부에서 인가한 감정평가법인으로써 당해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 50인 이상인 업체
②정비사업과 관련한 감정평가 용역실적이 공고일 이전 1년간 5건 이상인 업체
마. 정비기반시설 및 임대아파트 대지조성 택지가산비 산출업체
① 해당부문 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업체
② 해당용역의 실적이 공고일 이전 10건 이상의 수주실적이 있는 업체
③ 임대주택의 택지비 가산항목에 대한 해당 관청(구청, 시청) 매입비 협의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에 의한 교통, 도시계획, 도로 및 공항 3개 분야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②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풍부한 경험의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교통기술사 자격취득 후 7년이상 실무)
③ 최근 3년간 서울시내 정비사업분야 교통영향평가 수행실적 5건(1,000세대이상 수행실적 2건 이상 포함) 이상인 업체
나. 문화재 지표조사 업체
해당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기관)
다. 공원심의 업체
① 해당부문 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업체
② 공고일 이전 2년간 정비사업 공원심의용역과 관련하여 10,000㎡이상의 사업실적이 1건 이상인 업체
③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전문건설업 면허(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보유한 업체로서, 공고일 이전 2년간 해당 실적이 각각 30억 이상인 업체
라. 신설 또는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 감정평가 업체(2개업체 선정)
① 국토해양부에서 인가한 감정평가법인으로써 당해법인에 소속된 감정평가사 50인 이상인 업체
②정비사업과 관련한 감정평가 용역실적이 공고일 이전 1년간 5건 이상인 업체
마. 정비기반시설 및 임대아파트 대지조성 택지가산비 산출업체
① 해당부문 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업체
② 해당용역의 실적이 공고일 이전 10건 이상의 수주실적이 있는 업체
③ 임대주택의 택지비 가산항목에 대한 해당 관청(구청, 시청) 매입비 협의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선정방법 : -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
[입찰내용]
1 위 자격심사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2 조합에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입찰에 소요된 비용은 참여업체 부담.
3 입찰에 관한 사항 및 낙찰자 결정기준, 방법 등 조합이 정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수 없음
[낙찰 공고일]
2009-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