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
등록일 : 2011-04-21
조회수 : 3,669
추진위원회/조합명 :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조합
공고일자 : 2011-04-21
입찰명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선정
입찰마감일시 : 2011-05-12
입찰참가자격 :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추진위원회에서 지명하는 업체
(주)동우씨앤디, 한국씨엠개발(주), (주)원진알앤씨, 다우엠엔지(주), (주)주성시엠시, (주)남제씨앤디, (주)알바트로스플러스, 씨티빌드건설(주), (주)디피엠, (주)오엔랜드21, (주)신한피앤씨, (주)유비에스디
2. 설계자 :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여 동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추진위원회에서 지명하는 업체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주)해안건축, (주)무영건축, (주)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주)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원양건축사사무소, (주)에이비라인건축사사무소, (주)트윈건축사사무소
(주)동우씨앤디, 한국씨엠개발(주), (주)원진알앤씨, 다우엠엔지(주), (주)주성시엠시, (주)남제씨앤디, (주)알바트로스플러스, 씨티빌드건설(주), (주)디피엠, (주)오엔랜드21, (주)신한피앤씨, (주)유비에스디
2. 설계자 :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의거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여 동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추진위원회에서 지명하는 업체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주)종합건축사사무소 건원, (주)해안건축, (주)무영건축, (주)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 (주)하우드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원양건축사사무소, (주)에이비라인건축사사무소, (주)트윈건축사사무소
선정방법 : 총회 의결사항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