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업체 선정 제한경쟁입찰 공고
등록일 : 2014-07-15
조회수 : 2,357
추진위원회/조합명 : 마천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14-07-15
입찰명 : 마천4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도시계획업체 선정 공고
입찰마감일시 : 2014-08-01 오전 10시 까지
입찰참가자격 :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분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및 교통) 활동주체 신고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및 교통)를 개설 등록한 업체
2) 서울시에 주된 사무실을 둔 업체로 제정비촉진계획변경(역세권) 실적이 1건 이상 있거나 심의 중인 업체 또는 당 추진위가 인정하는 업체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역세권밀도조정 변경)
3) 공동도급 입찰 불가함. 단, 도시계획 업체가 업무 보완을 위한 교통업체와의 공동 참여는 허용함
4) 위 업체 중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2) 서울시에 주된 사무실을 둔 업체로 제정비촉진계획변경(역세권) 실적이 1건 이상 있거나 심의 중인 업체 또는 당 추진위가 인정하는 업체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역세권밀도조정 변경)
3) 공동도급 입찰 불가함. 단, 도시계획 업체가 업무 보완을 위한 교통업체와의 공동 참여는 허용함
4) 위 업체 중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
선정방법 : 사업수행능력평가(30%), 입찰가격(10%), 기술제안서(60%) 점수 합계 상위2개 업체를 추진위 의결을 거쳐 총회 상정하여 1개 업체 선정함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