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계획관련 범죄예방대책시행 및 이주관리(촉진)대행 용역업체 입찰공고
등록일 : 2013-12-30
조회수 : 2,923
추진위원회/조합명 : 삼선제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13-12-30
입찰명 : 사업시행계획관련 범죄예방대책시행 및 이주관리(촉진)대행 용역업체 입찰공고
입찰마감일시 : 2014-01-16
입찰참가자격 : 1)범죄예방대책시행업체
-경비업법에 의한 경찰청 허가를 받은 업체
-공고일 현재 2012년 8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후 서울 및 수도권 내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으로 도정법에 따른 범죄예방대책 실적 3건 이상인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업체(도정법 제30조 4의2호에 따른 업무로 그 외 경비 용역 실적 등은 불인정)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2)이주관리업체(촉진)대행: 수용재결 실적 5건 이상인 업체
-경비업법에 의한 경찰청 허가를 받은 업체
-공고일 현재 2012년 8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후 서울 및 수도권 내 주택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으로 도정법에 따른 범죄예방대책 실적 3건 이상인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업체(도정법 제30조 4의2호에 따른 업무로 그 외 경비 용역 실적 등은 불인정)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2)이주관리업체(촉진)대행: 수용재결 실적 5건 이상인 업체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