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설계자(설계업체) 선정 지명경쟁입찰 공고
등록일 : 2014-12-15
조회수 : 2,410
추진위원회/조합명 : 서초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14-12-15
입찰명 : 서초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설계자(설계업체) 선정 지명경쟁입찰
입찰마감일시 : 2015-01-05
입찰참가자격 : ① 건축사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동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업체
②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서울시 개정고시 제2014-392호)제17조에 위배되지 않는업체
③ 당 추진위원회에서 지명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공동참여불가)
②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서울시 개정고시 제2014-392호)제17조에 위배되지 않는업체
③ 당 추진위원회에서 지명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공동참여불가)
선정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참석한 조합창립총회에서 참석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상정업체를 낙찰자로 최종 선정한다.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