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촉진계획변경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
등록일 : 2015-05-06
조회수 : 2,410
추진위원회/조합명 : 수색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공고일자 : 2015-05-06
입찰명 : 수색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
입찰마감일시 : 2015-05-13 오후3시
입찰참가자격 : 4.촉진계획변경(도시계획업체)
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분야로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서울소재 자본금 5억원 이상의 법인 업체
교통영향평가업체
※. 촉진계획변경 업무 및 사업시행인가 변경 업무 포함.
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건설부문 교통분야에 신고된 해당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5.일정 :
① 현장설명회(자료배포) : 2015년 5월 8일(오후3시) - 참석자는 명함 또는 재직증명 지참
② 제안서마감 : 2015년 5월 13일(오후3시)
6.접수처: 수색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293, 3층(수색동 서광빌딩) 전화번호 : 02-309-3207
7.공통사항 : ①공고일 현재 도정법 등의 위법행위로 법인 또는 임직원이 사법기관의 조사로 범죄사실이 있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8.선정방법 : 조합에서 별도로 정한 시기 및 절차,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분야로 신고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서울소재 자본금 5억원 이상의 법인 업체
교통영향평가업체
※. 촉진계획변경 업무 및 사업시행인가 변경 업무 포함.
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2에 의거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건설부문 교통분야에 신고된 해당분야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5.일정 :
① 현장설명회(자료배포) : 2015년 5월 8일(오후3시) - 참석자는 명함 또는 재직증명 지참
② 제안서마감 : 2015년 5월 13일(오후3시)
6.접수처: 수색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293, 3층(수색동 서광빌딩) 전화번호 : 02-309-3207
7.공통사항 : ①공고일 현재 도정법 등의 위법행위로 법인 또는 임직원이 사법기관의 조사로 범죄사실이 있는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8.선정방법 : 조합에서 별도로 정한 시기 및 절차,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조건표시) 입찰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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