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관리,명도 등 수행업체 선정 입찰 공고
등록일 : 2015-07-08
조회수 : 2,034
추진위원회/조합명 : 응암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15-07-02
입찰명 : 응암제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이주관리,명도 등 수행업체 선정
입찰마감일시 : 2015-07-15 (수) 16:00
입찰참가자격 : (1) 조합에서 지명되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 1,000세대 이상명도를 위한 점유자 기초조사, 도면작성, 소장, 가처분, 송달 등 일괄로 민사신청 및 그에 따른 보전처분과 집행업무를 1회 이상 성공적으로 수행실적을 보유한 법무사
(3) 변론기일 전 미이주를 대상으로 소송대리의 변론을 수행할 변호사(1인이상)는 제1항의 용역조건을 갖춘 법무사와 공동수행자로 참여할 수 있음.
(4) 제1항의 용역을 수행하는 법무사는 주관업체로 조사전문업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주개시 후 10개월 이내에 점유자 일괄명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조건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 1,000세대 이상명도를 위한 점유자 기초조사, 도면작성, 소장, 가처분, 송달 등 일괄로 민사신청 및 그에 따른 보전처분과 집행업무를 1회 이상 성공적으로 수행실적을 보유한 법무사
(3) 변론기일 전 미이주를 대상으로 소송대리의 변론을 수행할 변호사(1인이상)는 제1항의 용역조건을 갖춘 법무사와 공동수행자로 참여할 수 있음.
(4) 제1항의 용역을 수행하는 법무사는 주관업체로 조사전문업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주개시 후 10개월 이내에 점유자 일괄명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조건
선정방법 : 지명경쟁입찰(조합에서 지명한 업체에 한함)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