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석면해체 감리업체,이주관리업체,정비기반시설공사 시공업체,석면조사업체) 선정 입찰 공고
등록일 : 2015-07-16
조회수 : 2,413
추진위원회/조합명 : 신길1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15-07-16
입찰명 : 협력업체(석면해체 감리업체,이주관리업체,정비기반시설공사 시공업체,석면조사업체)선정 입찰 공고
입찰마감일시 : 2015-07-28 오후 3시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공동도급 불가)
석면해체 감리업체
1) 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경기인 업체(석면감리인, 석면농도측정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2)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3) 건축사 또는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4) 감리원 5인 이상 보유한 업체(고급감리 2인 이상)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석면해체감리 실적을 3건 이상 보유한 업체
6) 공고일 현재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6회 이상 받은 업체
이주관리업체
1) 이주행정 전문업체로서 이주전문관리업무를 이주완료시까지 할 수 있는 업체
2) 법인설립 3년 이상된 업체로서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3)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주행정관리 완료실적을 3개구역 이상 보유한 업체
정비기반시설공사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일반건설업등록자
2) 법인설립10년 이상인 업체로써 자본금12억원 이상인 업체
3) 시공능력공시액 100억원이상인 업체
4) 서울 지역에 소재한 업체로서 최근 10년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2호에 해당되는 공사실적이 20건 이상인 업체
5) 신용등급BB이상인 업체
석면조사업체
1) 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경기인 업체
2) 노동부에서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한 업체
3) 조사자 4인 이상 보유한 업체
4)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5개 사업장 이상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
석면해체 감리업체
1) 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경기인 업체(석면감리인, 석면농도측정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2)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3) 건축사 또는 기술사를 보유한 업체
4) 감리원 5인 이상 보유한 업체(고급감리 2인 이상)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석면해체감리 실적을 3건 이상 보유한 업체
6) 공고일 현재 석면조사기관 정도관리 6회 이상 받은 업체
이주관리업체
1) 이주행정 전문업체로서 이주전문관리업무를 이주완료시까지 할 수 있는 업체
2) 법인설립 3년 이상된 업체로서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3)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이주행정관리 완료실적을 3개구역 이상 보유한 업체
정비기반시설공사업체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일반건설업등록자
2) 법인설립10년 이상인 업체로써 자본금12억원 이상인 업체
3) 시공능력공시액 100억원이상인 업체
4) 서울 지역에 소재한 업체로서 최근 10년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2호에 해당되는 공사실적이 20건 이상인 업체
5) 신용등급BB이상인 업체
석면조사업체
1) 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경기인 업체
2) 노동부에서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한 업체
3) 조사자 4인 이상 보유한 업체
4) 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 5개 사업장 이상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