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등록일 : 2015-08-11
조회수 : 3,162
추진위원회/조합명 : 장위 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15-08-11
입찰명 :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현금청산대상자감정평가업체,건물현황및지장물조사(청산자)측량, 지장물정비수행업체,석면감리용역 수행업체
입찰마감일시 : 2015-08-18 (화) 오후17시
입찰참가자격 : -현금 청산 대상자 감정평가업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서 조합에서 규정한 배제항목에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체
-건물현황 및 지장물조사(청산자)측량:서울시 소재한 측량업등록 업체, 재개발,재건축 실적 10건이상
-지장물정비수행업체:①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 토공,철콘,포장공 사업을 보유하고 자본금 9억이상 최근년도 평가액 20억 이상인업체
② 도시가스,전기공사업은 서울,경기 소재하고 상기 “①”항에 충족하는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한 업체
③ 주관사는 최근 2년이내(2013년 이후)재개발.재건축정비구역 단일규모 계약액 10억이상 수행한업체.
④ 가스,전기분야는 최근 2년이내(2013.년 이후)재개발,재건축 8건 이상인 업체.
⑤ 공동수급 구성원은 서울, 경기에 소재하고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워크아웃 및 부도,화의,법정관리 신청중이거나 진행중인 법인사업체는 입찰참여불가
-석면감리용역 수행업체:
①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거 “석면해체작업감리(안) 기준”의 자격을 갖춘 업체
② 본점의 소재지가 서울인 업체
③ 석면안전관리법시행(2012.04.29) 이후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등) 정비사업석면감리용역실적이 15건 이상 보유업체(재하도급 실적제외)
④ 최근 5년간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등의 사실이 없는 업체
⑤ 협회, 사단법인 등 비영리기관 참여 불가
-건물현황 및 지장물조사(청산자)측량:서울시 소재한 측량업등록 업체, 재개발,재건축 실적 10건이상
-지장물정비수행업체:①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상.하수도, 토공,철콘,포장공 사업을 보유하고 자본금 9억이상 최근년도 평가액 20억 이상인업체
② 도시가스,전기공사업은 서울,경기 소재하고 상기 “①”항에 충족하는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한 업체
③ 주관사는 최근 2년이내(2013년 이후)재개발.재건축정비구역 단일규모 계약액 10억이상 수행한업체.
④ 가스,전기분야는 최근 2년이내(2013.년 이후)재개발,재건축 8건 이상인 업체.
⑤ 공동수급 구성원은 서울, 경기에 소재하고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워크아웃 및 부도,화의,법정관리 신청중이거나 진행중인 법인사업체는 입찰참여불가
-석면감리용역 수행업체:
① 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에 의거 “석면해체작업감리(안) 기준”의 자격을 갖춘 업체
② 본점의 소재지가 서울인 업체
③ 석면안전관리법시행(2012.04.29) 이후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등) 정비사업석면감리용역실적이 15건 이상 보유업체(재하도급 실적제외)
④ 최근 5년간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등의 사실이 없는 업체
⑤ 협회, 사단법인 등 비영리기관 참여 불가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