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입찰공고
등록일 : 2015-09-08
조회수 : 2,251
추진위원회/조합명 : 한강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공고일자 : 2015-09-02
입찰명 :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입찰마감일시 : 2015-09-21
입찰참가자격 : (1) 설계자
①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자(“법인”을 포함한다)로서 같은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② 당 조합에서 지명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공동참여불가)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당 조합에서 지명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공동참여불가)
①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자(“법인”을 포함한다)로서 같은법 제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② 당 조합에서 지명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공동참여불가)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
② 당 조합에서 지명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공동참여불가)
선정방법 : ① 공공관리 적격심사 (설계자) ② 공공관리 자격심사기준-I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