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업체(범죄예방대책업무 석면조사) 선정 입찰공고
등록일 : 2015-12-29
조회수 : 2,136
추진위원회/조합명 : 고덕주공6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15-12-29
입찰명 :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업체(범죄예방대책업무 석면조사) 선정 입찰
입찰마감일시 : 2016-01-06 14:00
입찰참가자격 :
1. 범죄예방대책업무
가.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후 5년 이상된 업체
나. 경호면허 보유 업체
다. 자본금 1억원 이상
라. 최근 3년 동안 5건 이상의 재개발·재건축사업 등(도정법 상)의 범죄예방대책 계약 실적이 있는 업체
마. 공고일 현재 사업장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위치하고 구성원 4인 이상인 업체
바. 관련법 및 행정관청에 의한 위법행위로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사. 워크아웃·부도·화의신청, 법정관리 업체는 제외
아. 국세·지방세 완납한 업체
자. 현장설명회 참여한 업체
차. 컨소시엄 불가
2. 석면조사
가. 석면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지정업체
나.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후 5년 이상된 업체
다. 최근 5년내 석면 관련 실적이 있는 업체
라. 관련 면허 보유업체
마. 자본금 1억원 이상
바. 공고일 현재 사업장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위치하고 석면조사가 5인 이상인 업체
사. 관련법 및 행정관청에 의한 위법행위로 행정처분(벌금, 과태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아. 워크아웃·부도·화의신청, 법정관리 업체는 제외
자. 국세·지방세 완납한 업체
차. 현장설명회 참여한 업체
카. 컨소시엄 불가
선정방법 : 입찰참여 업체 중 이사회에서 입찰가격 최저가 순위로 2개 업체를 선정 대의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