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
① 정보통신 소방감리 업체
가. 법인설립 15년이상,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본점이 서울 소재 업체.
나. 재개발, 재건축 최근 5년 이내 1,500세대 포함 5건 이상 감리수행실적업체(준공, 수행, 계약실적 포함)
다. 소방전문감리업, 정보통신 감리업 동시 보유업체(공동도급 불가) ※ 종합건축사사무소는 입찰 참여 불가.
라. 행정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
마.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② 석면감리 업체
가. 공고일 현재 석면조사업 5년이상,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로서 사업장이 서울, 경기에 위치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2010년 노동부지정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재개발, 재건축정비사업 석면해체감리용역 계약실적 5건 이상인 업체.
라.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③ 범죄예방대책수립 및 시스템설치 업체
가. 공고일 현재 본점이 서울시에 소재 한 법인회사로서 법인설립 3년이상 및 자본금 5억원 이상이며,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나. 공고일 현재 경비업법 제4조에 의거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득한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실적 중 범죄예방 실적 3건이상 보유업체.(하도급제외)
라. 공고일 현재 “다”항의 실적 중 서울ㆍ수도권 소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직접 계약한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서 단일구역 면적 66,115㎡(20,000평) 이상의 범죄예방대책수립 및 시스템설치용역(경비업무포함) 실적을 보유한 업체.(하도급제외)
마.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바. 업체 또는 업체 관련자(계열사)가 정비사업관련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사. 철거업체 및 관련회사는 입찰참여 불가.
④ 이주관리, 명도소송, 수용재결 업체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 500세대 이상(일괄명도 1,000세대 이상 포함) 이주명도를 위한 점유자 기초조사, 도면작성, 소장, 가처분, 송달, 집행 등 일괄하여 민사신청 및 그에 따른 보전처분과 집행의 명도업무를 2회 이상 성공적으로 수행실적을 보유한 법무사(주관사)
나. 변론기일 전 미이주자를 대상으로 소송대리 변론을 수행할 변호사(1인 이상)는 위 가항의 용역조건을 갖춘 법무사와 공동수행자로 참여할 수 있음.
다. 위 “가”항의 용역을 수행하는 법무사는 주관업체로 조사전문업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주개시 후 10개월 이내에 전체 점유자의 일괄명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조건.(이행기간 내 일괄명도를 완료하지 못할 시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함.)
⑤ 현금청산 감정평가 업체
가. 장위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 관리처분을 위한 종전평가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감정평가업자로서 감정평가협회에 등록한 후 감정평가사의 경력이 10년 이상 인 업체.
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라. 컨소시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