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
등록일 : 2016-01-08
조회수 : 2,417
추진위원회/조합명 :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16-01-08
입찰명 :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업체 선정 입찰(범죄예방대책수립 및 시스템설치)
입찰마감일시 : 2016-01-15 오후 2시
입찰참가자격 :
① 공고일 현재 본점이 서울시에 소재 한 법인회사로서 법인설립 3년이상 및 자본금 5억원 이상이며,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② 공고일 현재 경비업법 제4조에 의거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득한 업체.
③ 공고일 현재 최근 3년간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에서 단일구역 면적 66,115㎡(20,000평) 포함 범죄예방대책수립 및 시스템설치용역(경비업무포함) 실적 3건이상 보유업체.(하도급제외)
④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⑤ 업체 또는 업체 관련자(계열사)가 정비사업관련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⑥ 철거업체 및 관련회사는 입찰참여 불가.
선정방법 : 제한경정에 의한 입찰방법으로 대의원회에서 선정함.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