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창 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협력업체(법무사) 선정공고
효창 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협력업체(법무사) 선정공고
효창 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등기업무, 법무업무, 자문 등을 수행할 협력업체(법무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① 사 업 명 : 효창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② 위 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동 3-250번지 일대
③ 대지면적 : 18,256.56㎡
④ 사업계획 : 아파트 38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인허가 진행시 변동될 수 있음)
2. 용역범위 : 선정 이후부터 청산 시까지 법무사업무
(각 인허가시 권리분석, 이주비설정, 멸실, 근저당권말소, 보존, 이전, 설정 등 등기업무 일체와 자문 등)
※ 현재 신축세대수가 385세대로 예정되어 있어 500세대 이상의 정비사업 등기업무를 완료한 경험있는 우수 업체선정
3. 입찰방법 및 참여자격(제한경쟁)
① 사무실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관내에 위치하고 정비사업 관련 법무업무 경험이 풍부한 법무사(합동법인, 합동사무소 등)
② 도시정비법 시행일(2003. 7. 1)이후 정비사업조합 단일단지 500세대 이상 법무업무를 완료(소유권보존등기)한 수행실적이 5개 이상인 법무사 사무소
③ 법무사 등록일 기준 5년 이상 업무수행경험자
4. 현장성명회 및 입찰제안서 제출 일정 및 장소
① 현장설명회 : 2016. 02. 15(월) 오후 3시 30분 조합사무실
② 입찰마감 일시 : 2016년 2월 26일(금요일) 오후 5시까지
③ 입찰제안서 제출방법 : 직접 제출(※ 우편접수 불가)
④ 입찰제안서 제출장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227 A동 지하-103호(효창동, 효창아파트)
⑤ 구비서류 : 입찰지침서에 따른 당 조합의 소정 양식
5. 선정방법 : 조합의 내부 심사에 의해 대의원회에서 1개 업체를 최종 선정한 후 향후 총회에서 추인
6.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② 각 업체별 선정기준 및 방법은 당 조합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③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 사무실로 문의 : ☎ 02)719-9804 / 팩스02)719-9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