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
등록일 : 2016-03-15
조회수 : 2,147
추진위원회/조합명 : 이문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16-03-15
입찰명 : 국공유지 무상양도 재협의 용역업체 선정
입찰마감일시 : 2016-03-21 오후 4시
입찰참가자격 :
1) 1) 당 조합은 사업시행인가(2010년 3월)를 위한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시 관리청으로부터 무상양도 불가통보를 받은 후 서울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사건번호2011두23979)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처분일부취소건이 패소되었으며, 사업시행변경인가(2016년 2월) 과정에서 국·공유지 무상양도 재협의를 하였으나 또다시 무상양도 불가 통보되었기에 이러한 당 조합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본 용역의 재협의가 가능한 업체로써 용역수행 기간(90일내)을 제한한다.
22) 용역수행 결과 무상양도가 불가할 경우 조합이 입을 손해비용(위 1호의 용역수행 기간 동안의 기회비용 및 사업지연에 따라 발생하는 당 조합의 대여금에 대한 금융비용 등)을 변상한다.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