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선정 입찰 공고
등록일 : 2016-03-22
조회수 : 2,384
추진위원회/조합명 : 장위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16-03-22
입찰명 : 감정평가업체선정-보상평가
입찰마감일시 : 2016-03-30 14시 조합사무실
입찰참가자격 :
업체 자격기준
다음 각 분야별 기준에 적합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서 조합에서 규정한 배제항목에 저촉됨이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체
②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일 현재 감정평가업자로서 감정평가협회에 등록한 후 감정평가사의 경력이 10년 이상 이어야 하며, 우리조합에서 규정한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배제함.
가. 공고일 현재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나. 공고일 현재 감정평가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다. 공고일로부터 2년전까지의 기간 동안 국토부장관으로부터 1회 이상 주의나 경고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라. 업무수주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마. 입찰에 참여한 감정평가사가 속해있는 사무소가 서울에 위치할 것
바. 입찰에 참여한 감정평가업자 신청서 제출일에 참여 신청을 완료한 법인일 것.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