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청산자 및 영업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 선정 입찰 공고
등록일 : 2016-04-01
조회수 : 2,088
추진위원회/조합명 : 휘경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16-04-01
입찰명 : 현금청산자 및 영업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용역 선정 입찰 공고
입찰마감일시 : 2016-04-08 오후 2시
입찰참가자격 :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자격 부여)
①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업체
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③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④ 전담 감정평가사의 경력이 한국감정평가협회에 등록 후 2년 이상 이어야 하며,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배제함.
가. 공고일 현재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나. 공고일 현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선정방법 : 제한경쟁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