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협력업체 입찰공고
응암제1구역조합 공고 제2016-5호
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협력업체 입찰공고
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업체를 아래와 같이 선정하고자 입찰공고하오니 해당업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일반사항
(1)명 칭 : 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2)위 치 : 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8번지 일대
(3)대지면적 : 43,938.00㎡ (4)건축연면적 : 129,481.88㎡(사업시행인가시 변경될 수 있음)
(5)사업규모 : 공동주택 총879세대(임대150세대 포함) 및 상가 등 (지하4층, 최고22층)
2. 업체선정 대상 및 자격기준
- 각 업체의 자격기준은 공고일 기준이며,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우편 또는 FAX 제출 불가),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1)정보통신·소방감리 용역(공동도급 불가)
가) 법인설립년도 10년이상, 자본금 5억이상인 업체(서울 또는 경기도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나) 공고일 기준 3년이내 공동주택 단일규모 연면적 200,000㎡이상 소방 및 정보통신 감리용역 완료 및 진행중인 실적이 2건 이상인 업 체
다) 소방전문 감리업·정보통신 감리업 동시 보유업체
(2)석면감리 용역(공동도급 불가)
가)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등기부 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지역인 업체)
나) 석면안전관리법 및 환경부 고시 제2012-80호 석면감리인 기준에 따라 석면감리인 자격이 있는 업체
다) 2012년 4월 29일(석면안전관리법 시행)이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조합과 직접 계약한 석면감리 용역 실적 15건 이상 보유업체
라) 최근 5년간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의 사실이 없는 업체(협회, 사단법인 등 비영리기관 참여 불가)
(3)이주명도(이주촉진,명도) 용역
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 500세대 이상 (일괄명도 1,000세대이상 포함) 이주명도를 위한 점유자 기초조 사, 도면작성, 소장, 가처분, 송달, 집행 등 일괄하여 민사신청 및 그에 따른 보전처분과 집행의 명도업무를 2회 이상 성공적 으로 수행실적을 보유한 법무사(주관사)
나) 변론기일전 미이주자를 대상으로 소송대리 변론을 수행할 변호사는 위 가항의 용역조건을 갖춘 법무사와 공동수행자로 참여 할 수 있음.
다) 위 “가”항의 용역을 수행하는 법무사는 주관업체로 조사전문업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주개시 후 10개월 이내에 전체 점 유자의 일괄명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조건(이행기간내 일괄명도를 완료하지 못할시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함.)
(4)정비기반시설 공사 용역(공동도급 불가)
가) 토목,건축공사업(종합건설면허)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법인설립 20년이상, 법인자본금 15억원이상, 4대보험 납입직원 15인 이상 보유업체
다) 법인설립후 10년이내에 법인명을 변경한 사실이 없는 업체
라) 정비기반시설공사 계약실적이 있는 업체로 부적격사유가 없는 업체
(5) 범죄예방용역(공동도급 불가)
가) 법인설립 3년 이상된 업체. 서울지역에 본점 소재지가 등록된 업체
나) 자본금 5억원 이상 업체
다) 경비업법에 의거 경찰청 허가 보유 업체
라) 도정법에 의한 정비사업(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 범죄예방대책 용역 수행 실적 5건 이상 보유 업체(단, 대지면적 20,000평 이상 재개발 사업지 수행 실적 보유, 재하도급 실적 제외)
(6) 지장물(전기,상수도,도시가스) 차단 및 폐전·폐관 용역(공동도급 불가)
가) 주된사무소 소재지가 서울에 위치한 법인업체로 자본금5억원 이상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가스시설시공업,전기공사업법에의한 전기공사업 면허중 1개 이상 보유한 업 체로 관련법 및 행정관청에 의한 위법행위로 행정처분(벌금,과태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중 지장물 차단 및 이설용역 실적 10건 이상 보유한 업체
3.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1)일시 : 2016년 4월 14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시간 이후 참여 불가)
(2)장소 : 조합사무실(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193-2, 4층(녹번동) / TEL :02-353-1065
(3)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사본, 참석자 명함
4. 입찰마감일시 및 제출서류
(1)2016년 4월 21일 목요일 오후 1시까지 조합사무실로 제출(우편접수 불가, 마감시간 이후 접수 불가)
(2)조합사무실 : 조합사무실(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193-2, 4층(녹번동) / TEL :02-353-1065
(3)제출서류 : 현장설명회에서 배포한 입찰지침서상의 입찰서류 일체
5. 기타사항
(1)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선정 후에도 당 조합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그 선정을 무효 처리함.
(3)각 업체별 선정방법은 당 조합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16년 4월 8일
응암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