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정비사업자선정 입찰공고
등록일 : 2015-05-20
조회수 : 2,302
추진위원회/조합명 :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15-05-19
입찰명 : 신반포4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설계용역
입찰마감일시 : 2015-06-10
입찰참가자격 : *설계자
1.입찰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 당 추진위원회로부터 지명을 받아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2.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92호] 제17조에 위배되지 않는 업체
* 정비사업자
1. 입찰공고일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69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당 추진위원회로부터 지명을 받아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2.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91호] 제15조에 위배되지 않는 업체
1.입찰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로 당 추진위원회로부터 지명을 받아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2.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92호] 제17조에 위배되지 않는 업체
* 정비사업자
1. 입찰공고일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69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당 추진위원회로부터 지명을 받아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2.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91호] 제15조에 위배되지 않는 업체
선정방법 : *설계자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92호[2014.11.13.] 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 「설계자 적격심사기준I」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신반포4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주민총회에서 선정 / *정비사업자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91호[2014.11.13.]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자격심사-I」에 의거하여 심사하고, 신반포4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주민총회에서 선정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