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 및 측량업체 입찰 공고
등록일 : 2016-04-19
조회수 : 2,267
추진위원회/조합명 : 수색6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16-04-18
입찰명 : 수색6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 및 측량업체 입찰공고
입찰마감일시 : 2016-04-25 12시
입찰참가자격 :
1. 현금 청산자 수용.재결을 위한 감정평가 업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일 현재 감정평가업자로서 감정평가협회에 등록한 후 감정평가 경력이 10년 이상이며, 아래 사항 중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1)입찰공고일 현재 업무 정지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2)입찰공고일 현재 감정평가법 제47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
3)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 동안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1회 이상 주의나 경고를 받는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20%이상인 업체
4)업무 수주 등과 관련하여불공정행위를 한 업체
5)참여한 감정평가사가 속해있는 근무지(본사 또는 지사 포함)가 서울에 위치한업체
6)입찰 신청서 제출일에 참여 신청을 완료한 업체
2. 건물현황 및 지장물 조사(청산자)측량
-서울시 소재한 측량등록업체
-재개발.재건축 실적 10건 이상인 업체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