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아제3구역주택재개발 사업 협력업체 선정 입찰 공고
등록일 : 2016-05-02
조회수 : 2,211
추진위원회/조합명 :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16-04-28
입찰명 : 미아제3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의 이주대책(수용재결. 명도포함) 업체 선?
입찰마감일시 : 2016-05-09 14:00~15:00까지
입찰참가자격 :
가. 재개발/재건축 종전거주 1,000세대 이상 사업지에서 이주관리와 명도업무(소장작성, 준비서면, 가처분, 송달, 집행)를 일괄하여 각 2건 이상 수행한 실적이 있는 법무사로써 수용재결 업무 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
나. 위 "가" 호의 조건을 갖춘 법무사는 소송대리 변론을 수행한 변호사와 용역을 공동 수행할 수 있고, 조사 전문 업체는 별도 지정할 수 있음.
다. 이주시작후 10개월 이내에 이주완료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정해진 기일 내에 명도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지체상금 있음)
라. 주된사무실을 서울시 또는 경기도 관내에 두고 5년이상 경과한 자
선정방법 : 이사회 심의후 대의원회에서 선정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