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등록일 : 2015-06-19
조회수 : 2,435
추진위원회/조합명 :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15-06-19
입찰명 :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마감일시 : 2015-07-06
입찰참가자격 : 설계자-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1항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1항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선정방법 : 설계자선정방법-적격심사, 정비업자선정방법-자격심사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
1. 2013년 5월 23일 대법원 관리처분인가 무효 확정 판결
2. 2013년 5월 24일 대법원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정 판결
3. 현재 전 시공사와 300억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조합원20명을 상대로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진행중
4. 2014년 6월 30일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5. 제기4구역은 사업성향상을 위해 공공건축가를 서울시에서 지원하여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1차 자문 후,
현재 2차 자문 대기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