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등록일 : 2015-06-29
조회수 : 2,371
추진위원회/조합명 : 제기제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15-06-29
입찰명 :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입찰마감일시 : 2015-07-16
입찰참가자격 : 설계자-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자격을 소지하고 같은법에 의하여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자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1항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1항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선정방법 : 설계자-적격심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자격심사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
1) 2013년 5월 23일 대법원 관리처분인가 무효 확정 판결
2) 2013년 5월 24일 대법원 조합설립인가 무효 확정 판결
3) 전 시공사와 300억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조합원20명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진행중
4) 2014년 6월 30일 추진위원회 변경승인
5) 사업성향상을 위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1차 자문 후, 현재 2차 자문 대기(7월13일)중 입니다.
6) 현장설명회를 참석하기 전에 필히 사전 연락(02-967-0061)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