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3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등록일 : 2015-06-12
조회수 : 2,381
추진위원회/조합명 : 사당3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15-06-12
입찰명 : 사당3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입찰마감일시 : 2015-08-07 18:00 까지
입찰참가자격 :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중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로 한다.
①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20억 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로 20억 원을 납부한 업체 (단, 선정된 업체는 보증금액을 선정일로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입금시 차순위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③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④ 면허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⑤ 개별홍보 등 입찰참여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참여 자격이 박탈됨.
① 입찰보증금 4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20억 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로 20억 원을 납부한 업체 (단, 선정된 업체는 보증금액을 선정일로부터 영업일 7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입금시 차순위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여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③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④ 면허에 관한 사항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⑤ 개별홍보 등 입찰참여 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입찰참여 자격이 박탈됨.
선정방법 : ①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및 우리 조합 입찰지침서에 따라, 참가등록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근거로 심사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