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대책 용역 업체 선정 입찰공고
등록일 : 2016-07-08
조회수 : 1,792
추진위원회/조합명 : 장위 7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16-07-08
입찰명 : 장위7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범죄예방대책 용역업체 선정의 건
입찰마감일시 : 2016-07-15 (금요일) 오전10시
입찰참가자격 :
1.서울 지역에 본점 소재지가 등록된 업체
2.자본금5억원이상업체
3.경비업법에 의거 경찰청 허가 보유 업체
4.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정비사업 범죄예방대책 용역 실적5건이상 보유업체(재하도급 실적 제외)
5.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정비사업 범죄예방대책 용역 실적 중 동일구역 대지면적30,000평이상, 조합원 기준 1,000세대 이상 보유업체(재하도급 실적 제외)
6.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등의 사실이 없는 업체
7.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
8.컨소시엄 불가
9.현장설명회 참여한 업체(우편 또는 FAX 제출 불가)
선정방법 : 경쟁에 의한 입찰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