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색4구역 재개발조합 주민센터 신축공사 설계업체 지명 초청통보
등록일 : 2016-09-22
조회수 : 1,750
추진위원회/조합명 : 수색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공고일자 : 2016-09-21
입찰명 : 수색동주민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
입찰마감일시 : 2016-09-23 오후6시
입찰참가자격 :
o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회사(업체)간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 응모 가능]로서 건축사법 제9조의 결격 사유 가 없는 자여야 함.
o 응모신청 등록일부터 작품 접수기간까지 해당 관청으로부터 등록 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응모할 수 없음.
※ 작품 접수 시 건축사협회 등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 첨부
o 공동 응모 시 응모자 모두 “1)항과 2)항”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하며, 과반수의 비율을 가진 응모자를 대표로 선정하여야 한다. 단 공동 응모 시 2개사를 초과할 수 없다.
o 「건축사법」시행령 제21조의 2 제2항에 의한 외국 건축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국내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자와 공동 업무 수행 계약을 한 자
※ 주 계약자는 국내 건축사로 한정함
o 설계공모 당선자는 용역계약 시 전기, 통신, 소방분야 관계 규정에 의한 설계업 자격을 보유한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계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건축사 사무소를 개설한 자는 공동수급업체 대표자가 되어야 한다.
선정방법 : 지명경쟁입찰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