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
등록일 : 2016-10-07
조회수 : 2,181
추진위원회/조합명 : 연희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16-10-07
입찰명 : 협력업체[1. 범죄예방 및 이주관리(세입자 실태조사 포함) 2.수용재결 및 명도소송(가처분 포함) 3.지장물 정비공사(상ㆍ하수도/소방설비/가스/전기/통신)] 선정 입찰
입찰마감일시 : 2016-10-12
입찰참가자격 :
1. 범죄예방 및 이주관리(세입자 실태조사 포함)
①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본점이 위치한 업체
② 경찰청 허가업체이며,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③ 공고일 현재 경비지도사 3명이상 채용되어있는 업체(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2항에 준한 사업장내에서 실적이 있는 업체
⑤ 사업자등록증상 비계구조물공사업과 신변보호/시설경비업이 병행된 업체는 입찰불가
⑥ 공동도급은 가능하나 2개업체이하며 주관업체는 위 ①~④까지 자격을 충족해야함
⑦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2. 수용재결 및 명도소송(가처분 포함)
① 공고일 현재 소속 변호사 7인 이상의 서울 소재 법무법인일 것
② 공고일 현재 명도소송, 수용재결 실적이 있는 업체
③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3. 지장물 정비공사(상ㆍ하수도/소방설비/가스/전기/통신)
① 법인의 본점 사무실이 서울특별시에 위치하고 일반건설면허를 보유한 업체
② 공고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규정에 등록된 건설업체
③ 자본금12억원 이상이며, 시공능력공시액이 50억 이상인 업체
④ 최근 10년간 도정법 제2조 2항에 준한 업장에서 공사계약실적이 20건 이상이고, 공고일 현재 공사계약체결 후 공사를 진행 중인 업체
⑤ 공동도급은 가능하나 2개사 이하 이어야 하며, 주관사는 반드시 위 ①~④까지 자격을 충족해야함.
⑥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선정방법 : 조합이 정한 내부규정에 의해 선정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
기타사항
1) 입찰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입찰지침서에 의함.
2) 위 자격심사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3) 조합의 사정으로 입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제출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시 입찰자격 박탈 또는 선정을 취소함.
5) 업체의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은 당 조합 결정에 따르며 추후 이와 관련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조합 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 사무실 :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천로 86-1 3층(연희동) - 전화 : 322- 2050 / 팩스 : 338-1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