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봉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
[공통 자격기준]
1.교통영향평가
엔지니어링 기술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서 교통기술사가 2인 이상인 업체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위치하고 교통영양평가 완료실적이 공고일 기준 3년이내 20건 이상인 업체.
2.친환경 컨설팅분야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에 위치하며 자본금이 3천만원 이상인 법인업체로 회사설립이 3년이상 경과된 업체로서 재개발,재건축 친환경 컨설팅분야 업무수행 실적이 10건 이상인 업체.
3.정비기반시설(도로)설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번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 용역자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위치한 업체로 법인설립 10년이상으로 자본금 2억원 이상인 업체이며,재건축,재개발 서울시 심의 5건이상 진행한 업체.
4.공원 설계 및 심의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에 위치한 조경설계사무소로 최근 5년 이내 서울시 공원설계 및 심의실적이 있는업체.
5.석면조사 및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산출
노동부지정 석면조사 기관으로 본사가 서울시에 위치한 업체로 석면관련법 시행일(2009.08)이후 재건축,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직접계약된 석면조사 계약실적이 20건이상인 업체.법인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업체.사단법인 및 협회는 입찰참여를 금함.
6.건설사업관리(경재성검토(ve)관련업무)
최근 5년간 건설 경제성검토 수행실적이 10건 이상인 업체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업체.사업자등록 종목에 경제성검토가 있는 업체.
7.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무상양도 계약실적 5건 이상인 업체((완료실적3건이상 포함).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실적 및 엔지니어링 등록 업체 중 임대 정비기반 공사비 산출용역제외.
8.빛공해심의
사업장소재지가 서울이며,엔지니어링 활동주체(조경) 및 산업디자인면허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재건축,재개발경관 또는 빛공해심의 실적이 5건이상인 업체로서,심의를 주관하여 진행할수 있는 경관 또는 디자인 분야 박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9.세무,회계
재건축,재개발 세무,회계용역 업무를 50개 이상 수임한 실적이 있는 업체.세무(회계)사 개업기간 중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지 않는업체.
10.문화재지표조사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문화재지표조사 실적이 있는 업체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