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선정 입찰공고
※ 공통 사항(자격)
-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 해당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법인이나 대표자가 금고 및 행정처분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각 실적은 조합이 아닌 업체와의 계약 등으로 인한 실적은 제외함.(하도급 등 제외)
- 국세,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① 상하수도 폐관·폐기물처리 및 소화전 이설
-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로써 법인 설립 5년 이상인 업체
- 건설사업 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 전문면허를 등록한 업체
- 자본금 2억 이상인 업체
- 재개발정비사업 실적이 15건 이상인 업체
-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실적 실적 4만평 3개이상인 업체
② 가스관 폐쇄 및 폐기물처리
- 서울특별시·경기도에 본사를 둔 업체
-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 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최근 3년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중 단일사업장 지장물(가스) 철거용역 수행실적이 10건 이상 있는 업체(재하도급 제외)
③ 전기·통신 폐전 등
-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 정비사업실적 10건 이상인 업체
- 전기.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④ 사후환경영향조사
-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인 업체
-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 수행실적이 5건 이상 있는 업체
- 환경영향평가법령에 의거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신고된 업체
⑤ 석면 조사 및 농도측정
-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법인(비영리단체 및 협회 제외)으로써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석면조사기관
- 토지면적 100,000㎡ 이상인 재개발정비사업(재건축 제외) 실적이 있는 업체
- 공고일 현재 임직원 수가 10인 이상인 업체
⑥ 석면감리
- 석면안전관리법에 의거 석면감리인 자격을 갖춘 업체
- 본점의 소재지가 서울시이고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2012년 4월 29일)이후 도정법에 의한(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등)정비사업 석면감리 용역 실적 3건 이상 보유업체(재하도급실적 제외)
- 협회, 사단법인 등 비영리기관 참여 불가
⑦ 이주비 차입 금융기관
- 제1금융권에 해당하는 은행
⑧ 명도소송 변호사
-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5인 이상의 변호사가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 1,000세대(토지등소유자수 기준)이상인 정비사업조합의 명도소송 수행 실적이 있는 법무법인(대표변호사 수행실적 포함)
- 건설·부동산 또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전문분야 등록된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등기된 법무법인
⑨ 이주관리
-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토지면적 100,000㎡ 이상인 재개발정비사업(재건축 제외)의 이주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대표자 수행실적 포함)
⑩ 범죄예방
- 공고일 현재 임직원 수가 5인 이상인 업체
- 경호/경비 면허가 있는 업체
⑪ 총회 홍보업체
- 공고일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을 필한 업체
⑫ 총회 경호업체
- 경호/경비 면허가 있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