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업체(이주관리 석면감리 정보통신,소방공사 감리용역 지장물철거) 선정 입찰공고
1.이주관리업무
가. 공고일 현재 서울?경기에 본사를 둔 업체
나. 공고일 현재 법인 자본금 1억원 이상 이며, 이주관리 관련 민사상의 패소판결이나 형사상 기소가 없는 업체
다.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이주관리실적 또는 계약 및 관리현황이 있어야 하며, 이 중 서울시 관내 공동주택 재건축 500세대 이상의 이주관리실적 1건 이상을 보유한 업체
라. 컨소시엄 실적 및 하도급실적 제외
마. 법무사 및 비계구조물해체공사 등록업체는 참여할 수 없음
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사. 컨소시엄 불가
2.석면감리
가. 석면해체작업 감리기준(환경부고시 2012-197호)에 적합한 업체
나. 법인설립 5년 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고급감리인 2인 이상 및 측정가능자 5인 이상을 보유한 업체
라. 공고일 현재 서울?경기에 본사를 둔 업체
마. 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바. 재개발 또는 재건축 정비사업의 석면감리 10건 이상을 완료한 업체
사. 비영리 단체인 사단법인이나 연합회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아.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자. 컨소시엄 불가
3.정보통신, 소방공사 감리용역
가. 정보통신 및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동시 보유업체
① 정보통신: 엔지니어링진흥법령에 의한 정보통신분양의 등록업체 또는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② 소방: 소방시설공사업법령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을 등록한 업체
나. 법인 설립 5년 이상인 업체
다. 공고일 현재 서울?경기에 본사를 둔 업체
라. 법인 자본금 3억 이상인 업체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동주택(아파트) 단일공사 1,500세대 이상 정보통신, 소방 감리용역 준공 실적을 보유한 업체(정보통신, 소방감리 동시 수행 실적 업체)
바. 입찰공고일 기준 정보통신기술사 및 소방기술사를 보유한 업체(4대 보험 확인서류 증명)
사.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아. 컨소시엄 불가
4.지장물철거
가. 공고일 현재 서울?경기에 본사를 둔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비계구조물해체, 상하수도 설비, 토공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다. 주택정비사업현장 중 지장물 철거공사 실적이 5개 이상이며, 2개 이상 수행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라. 법인설립 5년 이상이며, 법인자본금 10억 이상인 업체
마. 대한전문건설협회 2016시공능력평가가 비계구조물해체 60억이상, 상수도 20억 이상, 토공사 10억 이상인 업체
라.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마. 컨소시엄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