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 제14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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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업체 부문 |
내 용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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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현황측량 업체 |
● 구역 내 지적현황측량 업무 등 |
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법인등록 업체 나. 공간정보구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적측량 및 일반측량 등록업체. 다.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지적측량업무 수행실적이 5건 이상 보유한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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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 등 |
● 도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 등 |
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도로 및 공항 활동주체로 신고된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수행실적 10건 이상인 업체 다.입찰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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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설계 및 공원심의 |
● 공원설계 및 공원심의 등 |
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조경)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거 기술사사무소(조경)의 개설을 등록한자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재개발/재건축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수행실적이 5건 이상이며, 기부채납부지 관련 사업실적이 총 5,000㎡이상이 있는 업체 다. 특급기술사 혹은 조경기술사 1인 이상 보유한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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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무상양여 협의 및 임대주택 매각 협의 |
● 사업대상지 내 국공유지 재산관할청과 무상양여 협의 및 임대주택 매각협의 등 ●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산출 등 |
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법인설립연도 5년 이상, 자본금 3억원 이상인 업체 나. 입찰공고일 기준 엔지니어링진흥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다. 입찰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정비기반시설 공사비 산출 또는 소형주택 매매금액(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임대주택 가산비 산정업무 포함)산정 등에 관한 용역완료실적이 5개이상인 업체 (단,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강남, 서초구 관내 실적 있는 업체) 라. 입찰공고일 기준 관계법령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마. 국공유지 무상양도 관련 협의 용역 계약실적 보유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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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
● 석면대책수립 및 철거 시 공기질 측정 등 |
가.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설립 5년 이상인 업체 나. 고용노동부지정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업체 나. 입찰공고일 현재 재건축/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석면조사 실적이 20건 이상인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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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환경설계업체 (이주관리 포함) |
● 범죄예방 환경설계업무 등 ● 이주관리 등 |
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자본금 2억원 이상인 업체 나. 경비업법에 의거 경비업 허가 및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 면허 보유 업체 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에서 정비사업 현장의 이주관리/범죄예방 용역 실적이 10개 이상인 업체 라. 서울시 서초구 또는 강남구의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대책 용역 수행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 마. 정비사업조합과 분쟁 또는 소송이 있는 업체 및 언론에 기사화 되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체는 제외 바. 입찰 보증금 3천만원을 납부한 업체(입찰보증보험 대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