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를 위한 협력업체(문화재지표조사, 석면조사,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설치비 및 설계, 감정평가업자) 입찰공고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가. 문화재 지표조사 용역 ㉠ 입찰 공고일 현재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한 기관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 실적이 3건 이상인 업체 ㉣ 공고일 현재 워크아웃, 부도, 화의신청, 법정관리업체는 제외하며 회사의 위법 사실이 없는 업체 |
나. 석면조사 용역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4 제1항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석면조사기관”으로 지정 및 노동부 고시 제2009-32호 석면조사 및 정도관리규정에 준하여 합격 판정을 받은 업체 ㉡ 입찰 공고일 현재 본점의 소재지가 서울,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석면관련 계약실적 3건 이상인 업체 ㉣ 공고일 현재 워크아웃, 부도, 화의신청, 법정관리업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C등 급 이하는 제외하며 회사의 위법 사실이 없는 업체 |
다.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설치비 산출 용역 ㉠ 입찰 공고일 현재 본점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업체 ㉡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등록된 업체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설치비 산출 실적이 각각 3건 이상인 업체 ㉣ 공고일 현재 워크아웃, 부도, 화의신청, 법정관리업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C등 급 이하는 제외하며 회사의 위법 사실이 없는 업체 |
라. 정비기반시설(도로) 설계 용역 ㉠ 입찰 공고일 현재 본점의 소재지가 서울,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 엔지니어링활동주체(도로)로 등록된 업체이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정비기반시설(도로) 설계 용역 실적이 3건 이상인 업체 ㉣ 공고일 현재 워크아웃, 부도, 화의신청, 법정관리업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C등 급 이하는 제외하며 회사의 위법 사실이 없는 업체 |
마. 정비기반시설(공원) 설계 용역 ㉠ 입찰 공고일 현재 본점의 소재지가 서울,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조경) 혹은 기술사법에 의한 조경기술사 사무소로 등록된 업체 ㉢ 정비기반시설(공원) 설계 용역 실적이 3건 이상인 업체 ㉣ 공고일 현재 워크아웃, 부도, 화의신청, 법정관리업체, 신용평가등급확인서 C등 급 이하는 제외하며 회사의 위법 사실이 없는 업체 |
바.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 국토교통부 고시 및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등록된 자격 기준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자로서 공고일 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대형감정평가법인
② 참여감정평가사가 속해있는 근무지(본사 또는 지사 포함)가 서울시에 위치
할 것
③ 감정평가업자 선정안내 공고 접수기간에 참여 신청을 완료한 업체일 것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1.「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26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업무수주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3.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누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