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협력업체 선정 입찰 공고
1-1. 입찰방법 및 자격
제한경쟁입찰로서 아래(표)와 같다.
① 종전, 종후 및 법인세 과표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체 / (공동참여 불가) ㉠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13개 우수감정평가법인일 것. ㉡ 정비사업 평가업무 관련 선정 및 계약과 관련하여 소송 경력 업체는 제외 ㉢ 위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
② 석면(해체) 감리자 / (공동참여 불가) ㉠ 사업장소재지(본점)가 서울에 위치하며, 자본금 1억 이상인 업체 ㉡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기존 1,000세대이상 감리완료 실적을 보유한 업체 ㉢ 주택 재건축 및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석면감리 실적5건 이상인 업체 ㉣ 고급감리원 2인 이상으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된 법인업체.(법입설립 3년이상) ㉤ 관련법령에 의한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업체 ㉥ 위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
③ 소방 및 정보통신 감리자 / (공동참여 불가) ㉠ 입찰공고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가 서울지역 및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 ㉡ 법인 자본금 6억원 이상 및 소방감리업력 15년 이상 된 업체(법인설립당시 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에 소방감리업 등재 기준이며, 본점이전 및 회사 합병이 있을 경우 폐쇄 등기부등본기준.) ㉢ 소방시설업등록증(전문소방공사감리업) 및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전문분야:정보통신)을 모두 보유한업체 (단, 건축관련 감리겸업회사 제외) ㉣ 소방기술사 및 정보통신기술사를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국세 및 지방세와 4대 사회보험 체납이 없는 업체 ㉤ 최근 5년이내 서초구 관내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의 소방 및 정보통신 감리 실적(진행 또는 완료 실적)이 있는 업체로서, 재건축, 재개발, 지역주택조합포함 단일규모 1,500세대 이상 2건 및 총 연면적 누계 800,000㎡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공고일 기준 계약 및 완료 또는 수행중인실적포함) ㉥ 소방 및 정보통신 관련의 특허 4건 이상 취득업체 ㉦ 위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
④ 범죄예방대책 용역업체 / (공동참여 불가) ㉠ 입찰공고일 현재 본점 소재지가 서울에 소재한 업체 ㉡ 법인 설립년도 10년 이상인 업체로서 법인설립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 ㉢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 면허 보유한 업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중 범죄예방 수행실적이 5건이상인 업체 ㉤ 2016년도 전문건설협회 공시 시공능력평가액 50억 이상인 업체 ㉥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 향응, 뇌물 등으로 임·직원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은 업체는 제외 ㉧ 위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
⑤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업체 / (공동참여 불가) ㉠ 본 점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로서, 법인설립년도 3년이상인 업체 ㉡ 공고일 현재 자본금 5억원 이상인 업체 ㉢ 공고일로부터 3년이내 용역완료 실적 3개이상인 업체(임·직원실적 포함) ㉣ 공고일로부터 3년이내 정비사업 계약실적 5개이상인 업체(임·직원실적 포함) ㉤ 공고일로부터 3년이내 관계법령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위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
1-2. 입찰방법 및 자격
지명경쟁입찰로서 아래(표)와 같다.
⑥ 이주관리(촉진)업체 / (공동참여 불가) - 당 재건축 조합이 지명한 업체 중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 해당업체에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함. |
⑦ 명도소송(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포함) 및 조합 법률자문 변호사 / (공동참여 불가) - 당 재건축 조합이 지명한 업체 중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 ※ 해당업체에 등기우편으로 개별 통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