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용역 입찰공고(범죄예방, 이주관리 용역업무)
등록일 : 2017-02-14
조회수 : 1,942
추진위원회/조합명 : 삼호가든맨션3차 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공고일자 : 2017-02-14
입찰명 : 범죄예방, 이주관리 용역업무
입찰마감일시 : 2017-02-21 15:00(오후3시)
입찰참가자격 :
※공통사항
① 관련법을 위반하여 징계 및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② 현정설명회 참석한 업체
※ 범죄예방대책 수립 및 안전관리 용역
① 경비업법에 의거 경찰청 허가 보유 업체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에 범죄예방대책 계약실적이 5건 이상인 업체(컨소시엄 및 하도급실적제외)
③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④ 단일 정비사업 조합원 500세대 이상 해당실적 보유 업체
⑤ 공고일 현재 서울 및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
⑥ 공도수급(컨소시엄) 불가
※ 이주관리 용역
①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② 공고일 현재 서울 및 경기도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
③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서울시 소재 단일 정비사업 조합의 이주대상자가 500세대 이상 이주관리 업무를 주관하여 직접 수행한 실적이 3회 이상인 업체(컨소시엄 및 하도급실적제외)
④ 업무실적(계약포함) 10건 이상 보유 업체로 업무수행 확인서(용역계약서) 제출가능 업체
⑤ 철거관련 업체는 제외, 공동수급(컨소시엄)불가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 (대의원회에서 선정)
기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