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협력업체선정 입찰공고
■ 공통사항
- 제한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우편 또는 FAX 제출불가) 및 당 조합의 입찰지침서를 이행한 업체
■ 개별사항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경계측량, 예정지측량(지구내, 지구계), 지적확정측량 분야
① 공고일 현재 서울·경기에 본사를 둔 업체로써 법인설립 10년이 경과한 업체
② 공간정보구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적측량 및 공공(일반)측량업에 등록된 업체로서 측량분야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면허를 보유한 업체
③ 정비사업 수행실적이 5건 이상이며, 단일사업장 신축 2,000세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나. 건설사업관리(CM) 분야
① 법인으로서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② 한국건설관리협회(CM) 가입 또는 실내건축 등록업체
③ 서울 및 수도권소재 위 2)의 업체 중 최근 5년 이내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건설사업관리(CM) 또는 마감재컨설팅 및 인테리어 등 실내건축 마감재 관련 용역업무를 완료한 실적이 있는 업체(※단일사업장 신축세대수 1,000세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함)
④ 업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소송에 관련되지 않은 업체
다. 지장물[상수도, 전기(통신), 도시가스] 차단 및 폐전·폐관 용역 분야
① 서울, 경기 지역에 본점 소재지가 등록된 업체
② 자본금 5억원 이상 업체
③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면허 중 1개 이상 보유업체
④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지장물 차단 및 폐전·폐관 용역수행실적 중 최근 3년(2014년 3월 ~ 공고일 기준) 10건 이상 보유업체(재하도급 실적 제외)
⑤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정비사업 지장물 차단 및 폐전·폐관 용역수행실적 중 동일구역 대지면적 30,000평 이상, 조합원 기준 1,000세대 이상 실적 보유업체(재하도급 실적 제외)
⑥ 컨소시엄 가능(컨소시엄 구성 시 주관사는 상기 1~5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⑦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