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선정 입찰공고문
돈암 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고 제2017 ?02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 선정 입찰공고문
돈암 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돈암 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발 주 처 : 돈암 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3) 사업지 위치 :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48-29번지 일대
4) 구역 면적 : 47,050(m2) / -건축 연면적 : 132,244.50m2(약40,003.96평)
5) 건립 세대수 : 889세대(임대주택: 152세대 포함)( 참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43호 )
2. 현장설명회 일시 및 장소
1)일시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2017년 04월 07일(금요일) 오후 2시
② 설 계 자 : 2017년 04월 07일(금요일) 오후 3시
2)장소 : 추진위원회 사무실
3)지참서류: ①사업자등록증사본②위임장③정비사업전문관리등록증사본 또는 건축사사무소등록증사본
3. 입찰의 일시 및 장소(입찰참여 제안서 제출)
1) 일시 :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2017년 04월 21일( 금요일) 오후 2시
② 설 계 자 : 2017년 04월 21일( 금요일) 오후 3시
2) 장소 : 추진위원회 사무실 전화 : 02-924-2277, 팩스 : 02 941-1776
(서울시 성북구 북악산로 865,8호 (돈암동, 고명아파트)
3) 접수방법 :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4. 입찰의 방법 : 지명경쟁입찰
5. 자격심사 방법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자격심사 -1(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제4조)
2) 설계업자 : 적격심사(공공관리 설계자 선정기준 제5조)
구분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설계자 |
참가자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업체 |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업무신고를 한자로서 법 2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자 |
6. 입찰참가자격
7. 기타사항
1)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안내서 및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현장설명회 참가한 업체에 한함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문의
2017년 03월 31일
돈암 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 진 위 원 장 윤 정 자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