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1. 입찰참가 자격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
[공통사항]
1)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업체로서 국세,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관계법령 등에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2) 단일업체 참여(컨소시엄 불가, 단 변호사 제외)
?◑ 친환경업체
1) 공고일 현재 5년 이상된 법인
2) 공고일 현재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환경부문에 3년 이상 신고된 업체
3) 공고일 현재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4) 공고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업체
5) 친환경관련 정비사업 수행실적이 30건 이상인 업체
? ◑ 측량업체
1) 서울에 본사를 둔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10년 이상된 법인
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적측량업에 등록된 업체
3) 정비사업 수행실적이 5건 이상이며, 서울시 관내 단일사업장 신축 1,500세대 이상 실적이 있는 업체
4) 관련 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위법행위로 벌금 또는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범죄예방대책 수립업체
1) 주된 영업소가 서울에 소재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된 법인
2) 해당 용역업무 수주실적이 10건 이상인 업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에 한함)
3) 단일규모 사업면적 9만㎡ 이상인 조합의 수주실적이 있는 업체
4) 경비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단, 철거업자는 제외)
5) 해당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법규 등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세입자조사업체
1) 서울시 또는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법인설립 10년 이상된 법인
2) 최근 3년간 유사용역업무 수주실적이 20건 이상인 업체
3) 관악구 내 조합원 700명 이상 조합(또는 추진위원회)의 용역업무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 ◑ 변호사(법률자문 및 명도소송 등 관련업무 용역)
1)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무법인
2) 공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조합의 명도소송 업무 사업 실적이 10군데 이상
※컨소시엄 가능(법무법인과 변호사 컨소시엄 가능): 다만,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구성업체 중 1개 업체 이상 법무법인 참여 조건
? ◑ 법무사(청산 시까지 법무사 업무 및 관련 업무 등 용역)
1) 서울 소재에 법무사사무실을 개업한지 5년 이상 된 사무소로서 정비사업 관련 법무업무 경험이 풍부한 법무사(합동법인, 합동사무소 등)
2)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정비사업조합 단일단지 1,000세대 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법무업무를 완료(소유권보존등기)한 수행실적이 있는 1개 이상인 법무사사무소
? ◑ 환경영향평가 용역업체
1)「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된 업체로서「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의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신고된 업체
2)「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실적이 5건 이상(「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의한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 실적이 3건 이상 필히 포함) 실적을 보유한 업체
3) 자본금 1억원 이상인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자격정지, 법인의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 법원의 화의, 법정관리 중이거나 신청 중인 사업자, 금융불량 및 이상이 있는 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음
? ◑ 총회대행업체(사업시행계획결의 대의원회 및 총회대행)
1)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인 법인
2) 본사가 서울 또는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