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선정 입찰 공고
① 정비기반시설 설치 용역 업체
1) 주된 사무소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토목·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모두 보유 업체.
2) 신용등급 BB등급 이상인 업체.
3) 토목·건축공사업 최근 3년간 시공 실적 총액 300억원 및 최근년도 시공 능력 평가액 300억원 이상인 업체.
4) 도시계획시설 시공실적이 있으며, 국세?지방세 완납업체에 한함.
5) 워크아웃 및 부도화의, 법정관리 신청 중이거나 진행 중인 법인사업체는 입찰 참여 불가함.
6) 위 1), 2), 3), 4), 5)호를 모두 충족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며, 공동도급은 불가함.
*본 공사는 우수암거(특허 제10-0789697호, 특허 제10-066312호)에 의한 적용 대상공사로 해당 제품 사용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소방·정보통신 감리 용역 업체,
1) 주된 사무소가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법인설립 10년 이상인 업체
2)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소방?정보통신 감리수행실적 단일 2,840세대이상 1건을 반드시 포함하여 10건 이상 준공 및 수행중인 업체
3) 소방전문 감리업, 정보통신감리업 동시 보유업체(종합건축사 사무소는 입찰 참여 불가)
4) 입찰공고일 기준 소방기술사 및 정보통신기술사 보유업체
5) 행정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 사실이 없는 업체
6) 위 1), 2), 3), 4), 5)호를 모두 충족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며, 공동도급은 불가함.
③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업체
1) 주된 사무소가 서울지역에 소재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 환경부문을 신고한 업체로서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 신고 업체로 자본금 5억원 이상인 법인업체
2) 최근 3년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서울시 사후환경영향조사 수행실적을 3건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
3) 위 1), 2), 3)호를 모두 충족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며, 공동도급은 불가함.
④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컨설팅 용역 업체
1) 주된 사무소가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하고 자본금 5,000만원 이상인 업체
2) 공고일 현재 친환경컨설팅전문업으로 등록된 업체
3) 제로에너지빌딩 관련의 연구용역 또는 설계를 수행하고 있거나 또는 수행하였던 업체
4) 현재까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은 업체
5) 위 1), 2), 3), 4)호를 모두 충족하고,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에 한하며, 공동도급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