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른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정정)
?? 용산역전면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공고 제2017-22호 ??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에 따른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긴급)
1.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용산역전면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 위 치 :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342번지 일대
3) 건축규모 : 지하9층, 지상40층 2개동, 연면적 205,876.98㎡
2. 입찰의 종류 : 공개경쟁입찰
3. 입찰에 부치는 내용: 관리처분계획변경수립 및 조합원 중간정산에 관한 업무
4. 입찰 참가 자격
1) 입찰일 현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체로 자본금 5억 이상인 법인
2) 최근 3년간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3) 도시환경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실적 보유업체
4) 입찰금액 3억이하 제안업체
5. 현장설명회 : 2017.5.19. 14:00 조합사무실 4층
6. 현장설명회시 제출서류
1)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각 1부
7. 입찰마감 : 2017. 5. 29. 15:00까지 조합사무실 3층 제출
8. 입찰시 제출서류
1) 실적증명서
2) 입찰보증금 또는 보증서(입찰금액의 5%) - 밀봉제출
3)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 각1부 ? 밀봉제출
9. 낙찰자 선정 : 2017. 5. 29 16:00 조합이사회 결정
10. 기타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거나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된 사실이 판명될 시에는 낙찰 후라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조합에 귀속되며, 계약 체결 이후라도 무효 처리한다.
2)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합의 결정에 따른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합사무실(02-793-0031)로 문의 바랍니다.
2017년 05월 12일
용산역전면 제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직인생략)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45 농협중앙회 한강로지점 전면3층